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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노인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전철 노인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뉘는데,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진 만큼 처분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경찰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되려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습니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이들의 다른 일행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며,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지하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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