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를 당한 업소에 '강남형 버팀목자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유흥시설 300곳과 학원 200곳,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50곳입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업소는 제외합니다.
유흥시설은 오는 29일까지 구청 위생과로, 학원·실내 체육시설은 다음 달 2일까지 교육지원과 또는 문화체육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 용도는 시설소독 등 방역비 용도로 제한됩니다.
(사진=서울 강남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