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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검찰청 압수수색

공익신고자, 권익위에 신변 보호 요청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26일) 오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반부패강력부가 불법 출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인데,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어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관련 서류가 문제없도록 처리하는 데 반부패강력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이 지검장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소속된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출금 조치를 허락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또, 출국 금지 직후 안양지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할 당시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공익신고자의 제보도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촉발시킨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기밀 유출을 지적하는 안팎의 공격이 이어지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인데, 권익위가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제보한 불법 출금과 수사 외압 의혹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권익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아직 진용도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로 보내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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