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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맥도날드 '불량 패티' 피해자 측 "아이들 죽을 뻔했는데…"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발병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입니다. 같은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에겐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면서도 "피고인들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 양(당시 4살)은 복통에 시달리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재판부의 유죄 인정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선 "과도하게 약한 형량"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구성 : 김휘란, 촬영 : 서진호,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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