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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2천만 원 안 갚아 피소됐다는 것 사실 아냐"

방송인 이혁재 (사진=연합뉴스)


채무 불이행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이혁재(47) 씨가 "지인에게 2천만 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직접 경찰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결과 고소장 접수는 안 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어제 경찰서에 온 고소인 A 씨에게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다"라며 "법인 명의로 A 씨에게 빌린 돈은 어제 오후 이체해 갚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이 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A 씨 서류는 경찰에 임시접수됐습니다.

임시접수는 추후 사정 변경 여부에 따라 아예 반려되거나 반대로 정식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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