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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사흘 뒤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복구 알렸다"

"'이용구 사건' 사흘 뒤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복구 알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이 오늘(26일)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A 씨는 오늘 업체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약 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관들을 만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검찰과 경찰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는 과정과 택시기사가 영상을 입수한 사정 등에 관해 똑같이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폭행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택시기사가 찾아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지 못했다'며 영상 복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복원한 뒤 기사에게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가라고 했다"며 "내가 그 택시에 블랙박스를 장착해줘 복구해줬다"고 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후 이틀 뒤인 9일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와 영상에 관해 질문해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가져갔다"고 답했고,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약 1시간 뒤 경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캐물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 하고 끊은 게 사건 당시 경찰과의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두 차례 통화한 경찰관은 동일 인물이었다고 A 씨는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약 두 달 전 사건이라 영상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영상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 순간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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