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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 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법원 "정부,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 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정부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씨가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8년 9월 3일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튿날 A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이 행안부에 보낸 통지서에 기재한 수사 개시 시점은 2018년 9월 6일로 직위해제 조치 시점(9월 4일)보다 이틀 늦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서에 기재된 수사 개시 일자에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됐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자 연구원 원장인 원고(A씨)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틀 뒤에야 수사 개시가 통보됐지만, 행안부가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A씨는 직위해제 대상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의 수사 의뢰는 수사 대상자인 원고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데다가 증거자료가 수사의뢰서와 함께 제출됐다"고 부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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