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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진 심사 때 '군 가산점' 폐지…엇갈린 반응

<앵커>

군 복무 기간을 공공기관 승진 심사에 반영하지 말라고 기획재정부가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군필자를 역차별하는 거다, 아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군 복무 기간만큼 호봉을 인정해줬고, 일부 기관은 승진 심사에 해당 호봉을 반영하면서 군 복무 기간이 일종의 가산점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해 입사했더라도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급여도 더 많고 승진도 빨랐던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호봉으로 인정해 임금에 반영하는 군 경력을 승진 심사까지 반영하는 건 중복 혜택이자 차별이라며 승진 심사에는 반영하지 말라고 공공 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장이태/취업준비생 : 얼마 되지 않는 보상이었는데, 그마저도 없애버린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김지민/취업준비생 : 같이 공부하고, 수험생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승진 기회를 준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군 가산점'을 받고 승진한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기재부의 이번 지시는 36곳의 공기업과 95곳의 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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