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조금 전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재현 기자, 인권위에선 나온 직권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반년 간의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행사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는 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자가 겪은 성추행이 실재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위원이 결정한 전원위 의결 내용을 보면,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박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외 기관들에도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비책과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성폭력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 사실상 더 이상의 실체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번 인권위 결정은 해당 의혹에 대한 국가기관의 마지막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황지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