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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끄러웠나"…집콕에 층간 소음 분쟁 폭증

<앵커>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요즘 우리 윗집이 원래 이렇게 시끄러웠나, 이런 생각 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층간 소음을 둘러싼 민원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웃집 문제뿐 아니라 건설회사의 시공 문제까지 짚어보는 층간 소음 문제 연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25일)은 이웃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그 대처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찬근 기자, 임상범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박찬근 기자>

30대 주부 A 씨의 악몽은 반년 전 윗집이 이사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았으면 학교나 직장에 가 있을 낮 시간에도 윗집 초등학생 뛰어노는 소리, 윗집 아저씨가 발뒤꿈치로 쿵쿵 걷는 소음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A 씨 : (코로나 때문에) 놀이터를 못 나가니까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경기 하남시에 사는 30대 주부 B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B 씨 : (소음이) 늘었어요 확실히. 일단 주말에 외출을 못 하니까 서로가.]

얼마나 시끄러울까.

[오늘 측정 진행하실 건데요. 어디서 소음이 많이 들리세요?]

취재진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윗집에서 나는 소음을 24시간 측정해봤습니다.

망치질 수준의 소음, 어른이 뛰는 정도의 소음, 금속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정도의 소음들이 잇따라 소음측정기에 기록됐습니다.

[서병량/한국환경공단 과장 :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는 그 소리가 반복되면 예민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층간 소음은 곧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50대 주부 C 씨.

집이 비어 있는데도 "층간 소음에 못 살겠다"는 아랫집의 항의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아랫집 항의에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한 다음, 두 달 넘게 집을 비우고 집 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까지 확인시켜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랫집 남성은 계단 난간을 둔기로 내리치며 여러 차례 위협했고 계단 복도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한밤중 현관에 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뱉고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아랫집 주민 : 이 XXX들이 이사 간다더니 이사도 안 가고.]

결국 윗집은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C 씨 :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거든요. 원룸을 잡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분쟁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더 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들어온 층간 소음 민원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 늘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현장 진단 건수도 52% 증가했습니다.

층간소음

<임상범 기자>

감정싸움으로 시작해 끔찍한 불상사로 번지곤 하는 층간 소음 갈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부가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을 보면, 낮에는 57db, 밤에는 52db이 넘으면 층간 소음에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음이 기준치를 넘는지 확인하려면 환경부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측정을 요청하거나 자기 돈 들여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와 각 지자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피해를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되니 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김경영/변호사 :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비용, 시간, 노력을 따져보면 소송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독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최고 5천 유로, 우리 돈 700만 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리고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소음이 반복될 경우 강제 퇴거까지 가능합니다.

4집 중 3집이 공동 주택에 살며 누군가의 윗집이자 아랫집인 상황에서 재택근무 등으로 '집콕'이 길어지는 만큼 이웃 탓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기덕, VJ : 정영삼·정한욱,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성재은·정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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