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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 추진…여가부 개선안 마련

비혼 ·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 추진…여가부 개선안 마련
여성가족부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통해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녀의 성도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합니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개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가부는 이번 계획안이 모두 다른 부처의 법률 개정 문제와 연결된 만큼 앞으로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으로 내일 오후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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