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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 이재용 부회장 나란히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특검 · 이재용 부회장 나란히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25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오늘 오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법정 시한인 오늘 양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마무리되는 모양샙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한 상태로 남은 1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는 내년 7월 만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징역 9년~5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은 또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 2심 결론이 모두 동일함에도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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