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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용구 차관 고발"

법세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용구 차관 고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이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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