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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때 법정구속 기준은?…"사유·필요성 있을 때만"

실형 선고 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 구속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해당 예규 제57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입니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해당 예규는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24년 동안 규정해 왔습니다.

법정 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로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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