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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한항공' 독과점일까…공정위, 점유율 기준 고심할 듯

'통합 대한항공' 독과점일까…공정위, 점유율 기준 고심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함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기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공정위는 결합 심사에서 독과점 심화 여부와 경쟁제한성을 평가할 때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는데, 항공업의 경우 점유율이 노선별 점유율과 주요 공항 슬롯(항공기 이착륙률 허용 능력) 점유율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24일 정부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관련해 직원 4명과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며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노선별 점유율로 본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운항 점유율 50% 이상)은 양사 운항 노선 143개 가운데 32개(22.4%)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형항공사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독과점 심화 여부는 각 항공사의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목적지가 다른 노선 간에는 수요(여행객)의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제도시로 연결되는 거대 허브공항의 전체 슬롯 점유율보다 각 도시를 연결하는 개별 노선 점유율이 실질적인 독과점 여부 판단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외항사가 존재하는 업계 특성상 개별 노선 점유율보다는 주요 공항 슬롯 점유율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외항사가 수익에 따라 자유롭게 운항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현재 노선별 점유율로 독과점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공정위가 노선별 점유율과 주요 공항 슬롯 점유율 중 어느 곳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독과점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가 일부 노선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인정하더라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선례처럼 회생 불가 예외 사유를 적용해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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