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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소개한 '심부름 앱'…"1,000만 원 배상"

<앵커>

심부름 앱을 통해서 무거운 짐 옮겨줄 사람을 불렀던 여성이 성폭행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에서 소개한 사람이 성범죄 전과자였는데, 법원이 심부름 중개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여름, 40대 여성 A씨는 한 심부름 중개 앱을 통해 무거운 가구를 대신 옮겨줄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도우미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마침 집을 방문한 아파트 경비원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A씨/피해자 : (당시 충격으로) 한동안 이 방 안에는 들어오기 힘들었고요. 외부 출입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고….]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까지 찬 전과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7년형을 받았고 피해 여성은 심부름 중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개 회사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업체가 앱과 소셜미디어에 모든 도우미가 신원 검증을 거쳐 안전 걱정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정작 신원 확인 절차는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정도에 불과해 범죄 경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도우미의 신원을 검증했다는 광고 문구가 범죄 경력까지 수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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