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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사, 과로 방지 대책 합의…총파업 철회

<앵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심야 배송도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27일 돌입하려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가 합의한 과로사 방지 대책의 핵심은 그간 택배 노동자들이 맡아온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배송에 앞서 물품을 택배 노동자별로 사전 구분하는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 과로 요인으로 지적돼 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택배사가 책임져야 할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분류 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는 예산과 세제로 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와 영업점이 별도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기사에게 맡길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작업 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또, 설 연휴 업무 폭증으로 인한 과로를 막기 위해 사업자와 영업점이 기사들의 배송 물량을 점검하고 물량 집중으로 배송이 지연돼도 화주가 택배사와 기사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했다고 환영하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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