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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논문'으로 교수 재임용에 승진까지…

<앵커>

경북대의 한 교수가 부정 논문을 제출해 재임용과 승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취득한 데이터를 경북대 단독 논문에 활용했다가 뒤늦게 연구 부정행위로 밝혀진 건데요, 부정 논문 판정을 받은 지 1년이 넘었지만 대학 측의 처벌은 없었습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대학교 사범대 K교수가 2014년 발표한 단독 논문입니다.

비만과 생리학적 요소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로 T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졌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T시는 일본 쯔꾸바시로, K교수는 일본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와 함께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의 데이터를 가져다 쓴 것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투고한 단독 논문은 모두 5편.

2년 전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K교수의 논문 1편은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나머지 4편은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했습니다.

결국 이 논문들을 실었던 학회는 게재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본인이 공동연구진이었지만 일본 대학의 소유물인 데이터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경북대에서 단독으로 산출한 자료인 것처럼 사용한 건 연구 부정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정 논문들이 K교수의 2014년 조교수 재임용과 2018년 부교수 승진 실적 논문으로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정 논문을 빼면 K교수는 재임용 연구실적물 기준에 미달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 논문이 없었다면 교수 재임용도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대학 측은 연구 부정행위의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 직위와 관련해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 :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분이 얼마나 득했는지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직위에 관련된 것. 이것에 의해서 이 직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교수는 데이터 취득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일본 대학의 주임교수에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며 연구진실성위의 판결에 반박했습니다.

[K교수 : 논문데이터 풀이 있는데 그걸 허락을 득했는데 지도교수는 넣지 말라고 해서 안 넣었고 사사표기 위반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의하면 2019년 4월 4일 자 이후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일본 대학 교수들이 보낸 메일에는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K교수의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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