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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분류 작업 안 맡기고 심야 배송 제한한다

<앵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심야 배송도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27일에 돌입하려던 총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가 합의한 과로사 방지 대책의 핵심은 그간 택배 노동자들이 맡아온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한 겁니다.

배송에 앞서 물품을 택배 노동자별로 사전 구분하는 분류작업은 택배 기사 과로 요인으로 지적돼 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택배사가 책임져야 할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는 예산과 세제로 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와 영업점이 별도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기사에게 맡길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작업 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또 설 연휴 업무 폭증으로 인한 과로를 막기 위해 사업자와 영업점이 기사들의 배송 물량을 점검하고, 물량 집중으로 배송이 지연돼도 화주가 택배사와 기사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조도 오는 27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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