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 20살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28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강 씨에게 징역 30년,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사방의 2인자로서 '부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