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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기준 마련

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기준 마련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도로변과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등은 제한됩니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과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 등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 ( http://law.nec.go.kr)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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