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취임 이후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1건의 비상상고를 신청해 역대 검찰총장 중 비상상고를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비상상고 제도란 형사소송 확정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는 피고인 구제수단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 2019년 1건, 지난해 10건의 비상상고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3건이 인용, 나머지 8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윤 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사건들 가운데에는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사건과 ▲동명이인의 피고인 범행을 기소해 벌금을 선고한 사건을 비롯해 ▲폭행죄에 대한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법원이 합의서를 보지 못하고 선고한 사건, 그리고 ▲집행유예 징역형의 상한인 3년을 초과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 등 재판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어겨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연도별로 분류하면 2015년 3건, 2016년 0건,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2건, 2020년 10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