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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 조주빈에…검찰, 징역 15년 추가 구형

'징역 40년' 조주빈에…검찰, 징역 15년 추가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조 씨의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조 씨의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사죄의 뜻을 보였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기존 사건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를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이 중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 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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