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과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82세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손녀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손녀가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A 씨는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가족이기도 한 피고인 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고령의 나이와 시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A 씨를 가족들이 돌봐야 하는데 그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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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