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집행유예 4년·벌금 30억 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21.01.20 14:3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가 역외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아들의 1인 기획사 대표로 있으면서 장근석 씨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 수십억 원을 신고 누락해 18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총리님 집 20억 넘느냐"…이 대통령 즉석 투표 무슨 일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박나래…혐의 더 추가됐다 남매 사라져 실종 신고 했는데…부친에 저지른 만행 동영상 기사 신호대기로 멈추자 앞차 달려가더니…감동의 뜻밖 장면 동영상 기사 의정부고 졸업사진 공개…"이거 나올 줄 알았다" 봤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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