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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확대 적용하고 처벌규정 도입해야"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확대 적용하고 처벌규정 도입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직장 갑질 금지법 개선안에 대해 노동부가 일부 수용한다고 회신한 것과 관련해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노동부에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 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하면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의 가족 등에 의한 괴롭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노동부가 고의성 입증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회신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는 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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