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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제재 위반 인니 담배 종이 회사에 벌금 28억 원

미국, 대북제재 위반 인니 담배 종이 회사에 벌금 28억 원
인도네시아의 담배 종이 회사 부킷 무리아 자야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 모두 28억 원의 벌금·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CNBC인도네시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BMJ가 북한의 업체에 제품을 팔고, 대북제재로 대금을 송금받지 못하자 제3자 명의로 지불받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MJ는 1989년 설립된 담배 제조용 종이와 담뱃갑 용지, 비행기 티켓 용지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서부자바주 카라왕에 공장이 있습니다.

존 데머스 국가안보보좌관은 "BMJ는 복잡한 수단과 불법적 계획을 통해 의도적으로 거래 유형을 모호하게 만들어 북한에 제품을 판매했다"며, "BMJ는 미국 은행들을 속여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대금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어 "대북제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포함해 전쟁 갈등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을 억제한다"며 "미 법무부는 북한이 언젠가 국제사회에 재통합하길 바라며 이러한 단호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BMJ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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