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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옥순 실명 공개' 김미경 은평구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 '주옥순 실명 공개' 김미경 은평구청장 불기소 처분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표기하며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은평구는 실명을 삭제했는데,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은평구의 실명 공개를 단순 실수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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