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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최대 월 24조 원 필요할 듯

여당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최대 월 24조 원 필요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순히 임대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매출, 영업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가는 게 맞다"라며, "임대료뿐 아니라 인건비, 기본 경비 등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방향이 아닌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과거 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 대기업과 금융권을 살린다고 쓴 돈이 160조 원이 넘는데 당시에 사회적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는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살리는 돈을 비용이라고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19 상생 관련 토론회에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한 현행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요 비용은 한 달 기준 24조 7천억 원으로, 방역 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대략 98조 8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 의원은 조만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하루 407억 원, 한 달 기준 1조 2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동주 의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 유행으로 매출이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상가건물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 등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라며, "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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