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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잘못 이해한 판결"…무죄 비판한 연구진

<앵커>

지난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검찰도 즉각 항소했는데요. 이 재판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법원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법원은 유해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재판에서 독성시험 연구 결과를 증언한 이규홍 박사는, "쥐 실험을 통해 사람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재판부가 자신의 증언을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재판부가 동물실험 결과에 지나치게 비중을 뒀다는 겁니다.

[김성균 교수/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 동물실험은 인체에 실험할 수 없는 상황에 대안적으로 활용됩니다. 물질의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또 과학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과 한계를 재판부가 무죄의 증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과관계를 100% 단정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는데, 단정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배제한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 (법원이) 부족한 지점, 한계점만을 드러내서…. 이게 왜곡되면 확실한 많은 부분들이 물타기로 이용될 수 있고….]

전문가들은 2심 재판에서는 과학자로 구성된 자문패널을 만들어 연구 결과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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