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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연구비 가로채고 기업 대표 논문 대필"…인천대 교수 징역 4년

"제자 연구비 가로채고 기업 대표 논문 대필"…인천대 교수 징역 4년
제자들 몫 연구비 6억 원을 가로채고 기업 대표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소속 A 교수에게 지난 14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원생 연구원 48명의 계좌로 입금한 인건비 6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교수는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교수가 연구원으로 등록한 대학원생 48명 가운데 절반은 연구개발 과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A 교수는 또 2년 전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지도교수였는데, 이들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인천 한 공구 회사 대표와 공모해 각종 연구재료를 산 것처럼 꾸며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수사 과정에서 연구실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게 제보자를 찾아내게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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