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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셀프 환송'?…'폭력 선동 혐의' 기소 만지작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취임식이 시작하기 전에 이른바 '셀프 환송' 방식으로 백악관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을 폭력 선동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모레(21일), 아침 일찍 전용 헬기로 백악관을 떠날 예정입니다.

이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지인과 측근 등을 불러놓고 자체 송별 행사를 한 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플로리다로 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 전용기 사용을 허락받아야 하니 그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고 '셀프 환송'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레이엄/미 상원의원 (트럼프 측근)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가지 않는 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 선동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DC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징역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DC 검찰은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 직후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러신/미 워싱턴DC 법무장관 : 우리 검찰청은 (의회 난입 사태의) 폭력 선동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기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 사면을 추진하면서 사면권 영업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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