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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청도 무시"…막가는 견인차 기사

<앵커>

차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차 기사가 보험사 직원을 마구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이 원하지 않으니 차 견인하지 말라고 했다가 코뼈가 부러질 만큼 맞았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견인차 기사가 보험사 직원을 마구 때립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 직원을 불렀던 고객은 차 안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험사 고객 : (112 신고) 빨리 와주세요! 빨리! 혼자 난리에요 저 사람이. 빨리 와주세요!]

폭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곳에 오기까지 10여 분가량 동안 계속됐습니다.

피해자 33살 김 모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견인차 기사에 무차별 폭행당한 보험사 직원

김 씨는 보험사 사고조사 요원으로, 어제(17일) 오전 11시 반쯤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설 견인차 기사가 사고 차량 견인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 모 씨 / 보험사 사고조사 요원 : ○○화재 쪽에다가 맡기겠다 하셔서 저희가 안내된 상황인데 사설 견인차는 자기네들 원하는 공장으로 가자고….]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과 10km 떨어진 곳에서 역시, 사고 차량 견인 문제로 보험사 직원이 폭행당한 겁니다.

[김 모 씨/ 보험사 사고조사 요원 : 현장출동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거의 다 하청이고 개인 사업자 들이에요. 치료비 처리는 거의 다 개인 사비로 처리했고요.]

이들 견인차 기사들은 거래하는 정비소로 사고 차량을 끌고 가면 견인비 말고도 사례금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반복되는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견인비 부당 청구나 정비소와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박상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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