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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건 많지만 "문 열어 다행"

<앵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18일)부터 몇몇 업종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풀리면서 카페 안에서 다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고, 노래방과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오늘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하루 전만 해도 카페들은 매장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손님들이 들어와 앉아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매장 영업이 가능해진 전국의 카페는 19만여 곳입니다.

[채윤호/카페 손님 : 집합금지 되거나 갈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도 완화가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켜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섯 명 이상이 함께 입장할 수 없고, 두 명 이상일 경우 한 시간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최민우/카페 사장 : 한 시간을 제한 둔다고 해서 감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 조치는 카페 사정에 맞게 유동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11만 2천여 곳도 40여 일 만에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방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4명까지만 받을 수 있고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노래나 관악기 교습 학원은 1대 1 교습을 해야 합니다.

[원수영/음악학원 원장 :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수강생들도) 흔쾌히 다들 나오셔서 수업 진행을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줌바,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그룹 운동 시설 관계자 : 결국에는 목소리 높인 사람만 되는 거고, 그 외 실내체육은 안 된다는 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진짜로.]

정부는 일부 영업 제한을 풀어준 대신,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어겨도 곧바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진훈, VJ : 노재민·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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