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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그러면서 감형' 이유는?…준법감시위가 논란

이재용 '실형, 그러면서 감형' 이유는?…준법감시위가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실형이 선고된 근거는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재판부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준법감시제도가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총수 일가의 부정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하는데, 재판부의 이런 기대에 못 미쳤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준법 경영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는 긍정 평가도 내놨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했고, 기업 총수로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설명은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법정형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뇌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 하한이 5년인데,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 액수가 86억8천만 원이면서도 형량은 2년 6개월입니다.

재판부가 형량을 '작량 감경'한 것인데, 준법위원회를 만들고 노력했다는 점과 현직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거라는 등의 정상을 참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89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뇌물액이 36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파기 환송심에서 뇌물액수는 늘어났으나 징역 형량은 파기 전 2심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오늘 재판으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천79일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차로 구속된 이후 354일의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년 6개월여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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