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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78일 만에 재수감…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

1천 78일 만에 재수감…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18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천 78일 만의 재수감입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89억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고, 2018년 2월 5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50억여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는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둘러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도 지난해 한차례 구속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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