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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끌어온 '이재용 재판'…오늘로 사실상 마무리

4년 끌어온 '이재용 재판'…오늘로 사실상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년여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진술하기 위해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16년 11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만 해도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건넨 출연금이나 각종 지원의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은 다른 그룹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2주 뒤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였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를 지원한 것이라고 보고 2017년 1월 12일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이 부회장은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 이후 두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것도 조준웅 특별검사의 수사팀이었습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과 특검의 악연이 9년 만에 재연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끝에 두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두 번째에 끝내 구속영장을 받아냅니다.

수사 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28일 특검은 이 부회장을 기소합니다.

한편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는 비슷한 시기에 기소됐습니다.

최 씨가 가장 먼저 검찰에서 기소됐다가 특검 출범 이후 추가 기소됐고, 이 부회장이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기소됐습니다.

하급심까지는 각각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사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가 일괄적으로 모든 사건을 심리한 끝에 2019년 8월 세 사람의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같은 날 판결을 받은 세 사람은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시 다른 길을 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각각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을 확정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후 반 년 넘게 재판이 중단되면서 가장 늦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한다는 뜻을 밝히자 특검이 반발하며 2019년 2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고, 이에 관한 판단이 7개월가량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지연된 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시점부터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기까지 1년 5개월가량이 소요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년 넘게 이어진 심리 끝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특검은 각각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상고심에서 판단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은데, 앞서 판결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모두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 역시 파기환송심 판결이 사실상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개의 사건인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 부회장은 작년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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