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시험을 치르던 경찰 간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시험장에서 쫓겨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그제(16일) 오전 인천 구월여자중학교에서 경감 승진 시험을 치렀습니다.
2교시 경찰행정법 과목을 치르다가 부적절한 자료를 소지한 사실이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곧바로 퇴실 조치를 당했습니다.
A 경위의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시작 전 모든 자료는 제출하게 돼 있다"며, 부정행위를 한 A 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