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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집행유예 유지될까?

<앵커>

오늘(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형을 유지할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할지 결정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에서는 뇌물 액수를 86억 원으로 판단한 반면, 2심에서는 그중 50억 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라고 본 50억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하는 뇌물 액수에 따라 집행유예형이냐 실형이냐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원 이상의 뇌물 공여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인데, 뇌물로 준 돈의 출처가 회삿돈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면 집행유예 선고는 어려워집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또 하나의 변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를 근거로 형량을 최소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가 고려할 뜻을 밝힘에 따라 집행유예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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