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일(18일) 오후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이 무죄라고 본 50억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내일 재판부가 판단하는 뇌물 액수에 따라 집행유예형이냐 실형이냐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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