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입 헹굼 생략' 음주 측정…결국 무혐의 처분

지난해 10월, 41살 김재민 씨는 어린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승용차 1대가 튀어나와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33살 배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 가족 모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 수리비만 1천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가해 운전자 배 씨는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로 벌금만 냈을 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음주 측정할 때 입을 헹굴 물을 먼저 제공해야 하는데, 경찰이 당시 이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김재민/사고 피해자 :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못 받는다는 게 가장 억울한 것 같아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다음에는 어떤 사고 낼지 모르는 상황이고….]

대법원 판례 역시 이 절차를 빠트린 측정 결과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총 8명의 경찰이 나와 있었지만, 음주 측정 전에 이 물로 입안을 헹궈야 한다는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가해 차주가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생긴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재민/사고 피해자 : (가해 차주가) 30분 정도 거의 몸싸움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경찰한테) 욕설도 많이 했고….]

경찰은 피해자 김 씨에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