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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카페 취식 가능…대면 예배 제한적 허용

내일부터는 카페 취식 가능…대면 예배 제한적 허용
내일(18일)부터 새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앉아서 음료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카페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도 제한적으로 대면 진행이 허용돼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범위 내에서 예배나 법회, 미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면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 파티룸 등은 운영이 계속 중단됩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 동안 연장 운영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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