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추미애 "검찰, 출금 문제로 '김학의 재수사' 부정"

추미애 "검찰, 출금 문제로 '김학의 재수사' 부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6일) SNS에 쓴 글에서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현재,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가 '검찰 개혁에 반하는 극장형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위법성 논란을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진 소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당시 황교안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사건 번호 없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부 간부들이 '추라인'으로 짜깁기되고 있다면서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의도 짐작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