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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헬스장 열지만…"그룹운동 NO, 샤워실 NO"

오는 18일부터 적용

[Q&A] 헬스장 열지만…"그룹운동 NO, 샤워실 NO"
한 달 넘게 운영을 중단해온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엽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11만 2천 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방문판매는 16㎡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궁금한 점을 질문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헬스장

Q. 실내체육시설의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A. 운동 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합니다. 당구대의 경우 1대당 최대 수용 인원은 4명입니다.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Q.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

A.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그룹운동(GX) 프로그램은 할 수 없나?

A.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단체로 격한 유산소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Q. 노래연습장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A. 이용 인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한 자리는 올려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0평(99.17㎡)에서는 13명, 50평(165.28㎡) 21명, 70평(231.39㎡) 29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최대 수용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됩니다.

Q. 코인노래방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

A. 일반 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합니다. 시설이 협소해 8㎡당 1명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

A.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Q. 스탠딩공연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

A.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Q. 학원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나?

A.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때에만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합니다.

Q. 기숙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됩니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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