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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공장 석탄가루에…"주민 폐질환은 기업 책임"

<앵커>

연탄공장 밀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폐질환을 앓게 됐다며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광부나 공장 근로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의 폐질환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동구 안심동에 사는 정일자 씨는 안심연료단지가 옮겨가기 전까지 매일 연탄공장에서 날아오는 석탄가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운동화는 물론 가재도구까지 온 집안이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빨래 한 번 마음 놓고 널지 못했던 정 씨는 결국 진폐증까지 얻었습니다.

[정일자/진폐증 환자 : 숨이 자꾸 차고… 아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게 참 입이 쓰고 막… 얄궂다니까.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정 씨를 포함해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이 연탄공장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만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주 기간이 짧았거나 의료기관마다 진폐증 판정이 엇갈렸던 2명을 제외한 원고 4명은 연탄 분진으로 인해 환경성 진폐증을 앓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4명에게 각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기하/변호사 (진폐증 배상 소송 담당) : 공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이러한 질환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공장이 주민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 1989년 고 박길래 씨가 진폐증의 원인이 연탄공장에 있다는 손해배상 판결로 첫 공해병 환자로 인정받았지만, 환경성 진폐증 집단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최상보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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