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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 상향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 상향
이번 설 명절 기간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비용이 20만 원까지 일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 원, 농축수산물은 1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해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는데, 당시 7%의 매출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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