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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밤토끼, 웹툰 작가 1인당 최대 6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밤토끼, 웹툰 작가 1인당 최대 600만 원 배상하라"
국내 최대 불법 웹툰 해적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이 웹툰 작가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진화 이태웅 부장판사)는 웹툰 작가 50여 명이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작가 1인당 최대 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없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은 웹툰 한 작품당 3백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가들은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운영자 허 모 씨 등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밤토끼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원고 1인당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밤토끼는 정부 단속으로 2018년 7월 폐쇄됐고 운영진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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