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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정인이 사건', 검찰이 공소장 '지각 변경'한 이유는?

서울남부지법 1회 공판 기록

01.15 김민정 취재파일용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첫 공판이 그제(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첫 재판의 핵심은 단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대로 양어머니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가 거센 여론의 압박 속에 뒤늦게 살인죄로 죄명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를 가혹하게 학대한 정황, 만신창이가 된 정인이 몸속 곳곳의 장기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공개된 뒤의 입장 변화였습니다. 여러 단체들의 비판 속에, 공판 전까지 공소장 변경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며 취재진과 씨름하던 검찰은 첫 재판 시작과 동시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밝힌 공소장 변경 사유는 이렇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구속기간 내 보강 수사하면서 프로파일링 기법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결과를 수령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마지막 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과 수령 이후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돼 추가로 법의학자에게 사인 재감정을 받는 등 11일까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1월 13일 서울남부지법 1회 공판 中)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로 장 씨를 처벌하려면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보강 수사가 필요해 공소장 변경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검찰이 새로 확보했다는 두 가지 증거는 1) 장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통합 심리분석) 결과 2) 정인이 사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입니다. 특히 검찰은 별도 보도자료까지 내서 장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가 살인의 고의성을 드러내는 데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망에 이르게 한 외력(외부적 힘)의 양태와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 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에 이를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월 13일 서울남부지검 보도자료 中)

실제로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중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SBS와 통화에서 "통합 심리분석 검사에는 거짓말 탐지 결과도 포함된다.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장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이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직접 증거가 없는 아동 학대사건 특성상 프로파일링 결과들도 재판부 심증을 형성하는 의미 있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심리성격 검사에서 경계성 인격장애나 히스테리성(연극성) 인격장애 판정이 나왔다면 이 역시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장 씨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적 근거로 검찰이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 설명입니다.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전문가들의 의견서에도 기존 부검 감정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 요청에 의견을 회신해 온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정인이 사인에 대해 "주먹이나 발 등으로 복부에 강한 힘이 가해져 췌장이 파열돼 복강 내 과도한 출혈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등을 벽이나 바닥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강한 힘으로 내리쳐야만 췌장이 파열된다는 건데 검찰은 살인죄를 추가하며 이 내용을 종합해 구체적인 공소사실로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내놓은 두 가지를 뜯어보면 결국 '새로운 물증'은 없습니다. 기존 증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정황 증거입니다. 바뀐 건 검찰의 수사 의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월 19일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온 지 한 달도 넘게 지난 뒤에야, 여론의 공분이 일고 나서야 정인이의 '췌장 절단'에 비로소 주목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남부구치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장 씨에 대한 프로파일 결과 수령이 늦었다"고 '지각 변경'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쩐지 여러모로 구차해 보이는 변명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SBS와 통화에서 "검찰이 지난달 29일에야 의견서를 요청해왔고 1회 공판 전까지 회신을 달라고 해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1.15 김민정 취재파일용

목격자도, 피해자의 목소리도, 피해자를 위해 싸우는 가족의 목소리도 소거된 채, 상처투성이 아이의 몸만 가지고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게 아동 학대사건의 가슴 아픈 특성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죽음의 실체를 밝혀내는 건 많은 부분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은 공소장에 아동학대치사죄를 남겨뒀습니다.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건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살인죄(징역 10~16년)가 아동학대치사죄(징역 4~7년)의 2배 이상입니다.

검찰은 어제(14일) 자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제반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철저한 공소 유지와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 앞으로 열릴 재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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