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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9개월 만에 마침표…뇌물 준 이재용 18일 선고

<앵커>

헌정사상 첫 탄핵과 특검 수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구속기소 돼서 그해 5월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오늘(14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중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정치 보복이라면서 그 이후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나흘 뒤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재판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 내용은, 손형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 최순실 씨는 2016년 11월 구속됐습니다.

[최순실/지난 2017년 : 자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 모든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와 딸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1년에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모두 채웠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은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 형을 받고 아직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하급심보다 더 많게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낸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 부회장이 다음 주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지 뜨거운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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