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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통의 삶 잃었다"…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동료들과 함께 회식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를 피해자 PTSD의 직접적 원인으론 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측 입장과 선고 소감 등을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구성 : 김휘란, 촬영 : 서진호, 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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